전세계약은 보통 2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계약이 만료될 때 다시 같은 집에서 거주하고 싶다면 재계약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요. 오늘은 집주인과 협의하는 시점부터 계약서 작성, 확정일자 받기까지 전세계약을 다시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집주인과 협의 (만기 2~3개월 전)
전세계약 재계약의 첫 단계는 집주인과 협의입니다. 보통 계약 만료 2~3개월 전에 연락을 드려 “재계약 의사가 있다”는 점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 모집이나 본인 입주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알려주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합니다.
2. 계약 조건 확정
- 보증금 – 시세에 맞게 인상 협상
- 기간 – 보통 2년, 간혹 1년 단위도 가능
- 특약사항 – 관리비, 수리 책임, 반려동물, 옵션 유지 여부 등
이 단계에서 모든 조건을 확정해야 추후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새 전세계약서 작성
기존 계약서에 덧붙이는 갱신합의서도 가능하지만,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계약서에는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보증금, 기간, 주소, 특약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4. 확정일자 받기
계약서 작성 후에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보증금이 법적으로 보호되고, 집주인이 채무불이행 시에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5. 전입신고 확인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주소 변경이 없어도 무방하지만, 새 계약서 기준으로 확정일자만 다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보증금 증액 시 유의
보증금이 인상된다면 증액분은 잔금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연장 또는 재대출을 미리 은행에 문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 재계약 체크리스트
- 만기 2~3개월 전, 집주인에게 재계약 의사 표시
- 보증금·기간·특약 조건 협상
- 새 계약서 작성 권장
- 확정일자 다시 받기
- 전입신고 상태 확인
- 보증금 증액 시 대출 여부 확인
마무리
전세계약을 다시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만기 2~3개월 전에 집주인과 협의 → 새 계약서 작성 → 확정일자 다시 받기,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전세 재계약을 준비 중이라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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