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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신혼부부특공 당첨 후 생애최초특공 가능할까? 무주택자 인정 기준 총정리

by JH글로벌 2025.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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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많이 헷갈리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은 안 되는 걸까?” 하는 부분입니다.


서문 | 실제 사례로 보는 현실 이야기

2018년, 의정부의 한 신혼부부특별공급 아파트에 당첨된 박모 씨 부부(당시 30세). 첫 내 집 마련의 기쁨도 잠시, 분양가 상승과 잔금 부담으로 인해 결국 분양권을 전매했습니다. 등기 이전에 매도했기 때문에 현재는 **무주택 상태**입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자녀 둘을 키우며 다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했던 박 씨는 2025년 들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청약홈 시스템에서 “당첨이력 있음 → 자격 미달” 문구가 뜨면서 충격을 받았죠.

“이미 전매했는데, 왜 생애최초특공이 안 된다는 거지?” 실제로 이런 문의가 부동산 커뮤니티와 국토교통부 상담창구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인용

“특별공급 중복 제한 완화… 생애최초·신혼부부 중복 지원 가능 범위 확대 논의 중”
(출처: 한국경제, 2024.09.15 보도)
정부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신혼부부특공 자격 충돌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존에 ‘특공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특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칙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제도 개선 논의는 있지만 현재 기준에서는 과거 당첨 이력이 존재하면 생애최초특공은 불가능합니다.


 

 

결론: 신혼부부특공 당첨자는 생애최초특공 불가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54조에 따르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과거 어떤 특별공급에도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특공으로 당첨된 적이 있다면, 설령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을 전매했더라도 당첨이력은 남기 때문에 생애최초특공은 불가합니다.

구분 상황 무주택 인정 생애최초특공 가능 여부
분양권 전매 (등기 전) 전매 후 소유권 이전 안 함 ⭕ 무주택 인정 ❌ 불가 (당첨이력 존재)
등기 후 매도 실제 주택 소유 후 매도 ❌ 유주택자 ❌ 불가
당첨 후 계약 포기 계약 미체결 또는 해약 ⭕ 무주택 유지 ❌ 불가 (당첨기록 남음)

대신 가능한 특별공급

생애최초특공은 불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특별공급 유형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특별공급 유형 가능 여부 자격 요약
신혼부부특공 (재도전) ⭕ 가능 무주택 상태라면 재신청 가능
다자녀가구특공 ⭕ 가능 자녀 2명 이상 + 소득 요건 충족
노부모부양특공 ⭕ 가능 3년 이상 계속 부양 시
생애최초특공 ❌ 불가 당첨이력 존재로 배제

핵심 요약

  • ✅ 2018년 신혼부부특공 당첨 이력 → 생애최초특공 불가
  • ✅ 분양권 전매로 무주택 회복 가능하지만 자격은 회복 불가
  • ✅ 청약홈 “당첨이력 있음” → 자동 배제
  • ✅ 대체특공: 신혼부부특공 재도전, 다자녀특공 가능

 

 

 


청약홈에서 당첨이력 확인하는 방법

  1. 청약홈 접속
  2. [청약신청 → 당첨조회] 메뉴 클릭
  3. 과거 특별공급·일반공급 당첨내역 확인

“당첨이력 있음”으로 표시되면 생애최초특공은 신청 불가입니다.


마무리

생애최초특별공급은 이름 그대로 **“내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제도입니다.
한 번이라도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다면, 비록 입주하지 않았더라도 생애최초특공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현재 무주택 상태라면 신혼부부특공 재도전 또는 다자녀특공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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