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로 보는 계약 취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최근 지인의 사례를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의 한 다중주택에서 월세 계약을 진행한 분이, 계약 직후 ‘이거 불법 아니야?’라는 의문이 생기셨다고 해요.
계약한 곳은 ‘다중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인덕션과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계약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서명만 받았던 상황. 이후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다중주택은 부엌 설치가 안 된다”는 글을 접하고, 마음이 불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이 사례를 통해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끝까지 읽어보셔야 합니다:
- 다중주택에서 인덕션과 싱크대는 불법인가요?
- 불법구조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중개사가 고지하지 않았다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저도 상담을 받아보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서 불안함과 억울함을 겪고 계시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다중주택 관련 규정부터 가계약금 반환 및 계약취소 대응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게요.
1. 다중주택에 부엌 설치, 정말 불법인가요?
일반적으로 다중주택(1개 층에 여러 세대가 입주한 구조)의 경우, 전용 화장실은 허용되지만 전용 부엌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간이 취사시설(인덕션, 싱크대 등)의 설치가 일부 허용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2014년 이후 몇몇 지자체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간이 취사공간을 허용하고 있어요.
즉, 인덕션이나 싱크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를 확인하셔야 해요:
- 해당 주택이 실제로 ‘다중주택’으로 신고되어 있는지
- 해당 지역에서 다중주택 내 부엌 설치를 허용하는지 (지자체 조례)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 열람 후,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2. 인덕션, 싱크대 불법이면 계약 취소 가능한가요?
만약 해당 시설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이 확인된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 또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580조(하자담보책임)이나 제109조(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따라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계약 상태라면?
아직 본계약 이전의 ‘가계약’이라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금 반환 및 취소가 가능합니다:
- 중개사가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예: 불법 구조, 용도 위반)
- 계약 당시 설명받은 조건과 실제 상황이 명백히 다를 경우
- 임차인이 합리적인 사유로 계약을 거부할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가계약금은 위약금이 아니라 계약을 위한 예치금’ 성격에 가깝기 때문에, 불법 요소가 발견되면 전액 반환이 가능합니다.
3. 지금 당장 해야 할 4가지 행동
- 건축물대장 열람: 정부24 또는 지자체 민원포털에서 주소 입력 후 확인
- 관할 구청 건축과에 문의: 해당 시설이 다중주택에 설치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
- 중개사에게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 요구: 문자나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며 요청
- 협의가 어려울 경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소비자원, 법률구조공단 등에 분쟁조정 요청
불법 여부가 확실하다면 중개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질문자님은 정당하게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사례처럼, 실제로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정확히 모른 채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처럼 의심이 들었을 때, 이렇게 미리 확인해보는 건 정말 잘하신 거예요. 👏
계약 전에는 건축물대장, 지역 조례, 용도구분 등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정보든 중개사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계약 전이라면, 충분히 상황을 확인하고 불이익이 없도록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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